그렇다면 한때 재정 투입 없이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로 주목을 받았던 민간투자사업과 어떻게 다를까.
그러나 한계가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시설 종류가 SOC로 한정적이고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경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바뀌는 등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방식의 장점을 모아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을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는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다. 수탁기관은 건설 자금을 부담하는 대신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일단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가 위탁개발사업을 전담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인 위탁개발사업을 관리부서마다 진행해왔는데 전문성을 갖춘 도시·개발사업 전문 조직에서 진행한다. 이미 6만 필지(89㎢)의 시유지 전수조사를 거쳐 42곳(20만㎡)의 활용가능한 후보군을 마련해놨다.
또 사업 실행과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실적보다는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수탁기관은 기본계획 수준으로 사업제안을 해야 한다. 사업의 수익과 위험도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사업제안서에 리스크 분담 방안을 제안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리스크 분담 방안이 명시된다. 계약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체결한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확정 등 주요 단계마다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초기 예산 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지나친 수익 추구를 막으면서도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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