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직접채용에 대한 시정기한은 오는 11월9일까지이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10월25일까지다.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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