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도와 시·군 민생사법경찰 45명이 성수용품 제조·유통현장에서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 위반, 추석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생사법경찰은 명절을 앞둔 현 시점에 소비자를 오인·혼동(원산지 표시 위반 등)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업소를 단속,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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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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