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유통점만 단말기 불법보조금 조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조사하겠다고 답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기업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개소로 파악된다. 판매점은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 순으로 나뉜다.
반면 방통위는 3년간 총 14회에 걸쳐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 순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고용진 의원실은 방통위가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대형유통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 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일몰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의원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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