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제도개선 등 민원해결사 역할 ‘톡톡’
관악구 옴부즈맨은 구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위윈회로 위원장을 포함,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 돼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옴부즈맨 위원들은 교통행정과 직원과 함께 성현동에 위치한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주변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했다.
위원과 해당부서 공무원은 ‘통행차량이 많지 않으니, 필요 시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주민들의 생각은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위치를 무리하게 변경할 것이 아닌 무단횡단 예방 차원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는 즉시 반영됐다.
지난 8월에는 은천로33길 소음?매연 발생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도로는 1994년4월, 봉천3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건립 시, 개설된 도로임을 밝혔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2011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고충민원 28건, 감사 참관 17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현장방문 36회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접근할 때 오히려 쉽게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구 실정에 맞는 구민 권익 보호제도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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