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는 효과 불투명·부작용 우려"
"선택약정할인 25%·지원금하한제
주파수대가 활용·분리공시제 등
기존 틀 안에서 통신비 인하 가능" 주장
통신비 인하효과가 불분명한 '단말기완전자급제' 대신해 지원금하한제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떠오르면서 자급제를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는 기존 제도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지원금 하한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원금 하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금상한제와 정반대로 최소지원금 하한선을 두는 것이다.
하태규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의 경우 자급제 대안으로 주파수 사용료 활용을 제안했다. 이통사는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연간 1조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그는 "국민이 낸 주파수 사용료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어떤 통신비 대책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학계뿐 아니라 정부 쪽도 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펼쳤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만큼 더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 국장은 "선택약정할인지원제도는 요금 할인율이 25%에 이른다. 소비자 혜택이 크고 어렵게 만든 제도인데 자급제가 도입되면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이 쏟아지자 자급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회쪽에선 난감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특히 휴대폰 유통상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졸속입법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센 것"이라며 "자급제야말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급제와 관련된 논쟁은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 자급제 관련 이해관계자 참석과 증인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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