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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