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으며,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식약처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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