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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불법영상물 삭제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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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불법촬영물) 등에 쓰이는 안경형 변형 카메라

몰카(불법촬영물) 등에 쓰이는 안경형 변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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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몰카(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접속차단의 의무를 갖도록 하고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을 물도록 하는 등 불법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변형카메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토록하고 양수·양도시 신고토록 했다. 이어 변형카메라의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변형카메라는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해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를 말한다.

또한 방통위 등은 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촬영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음 촬영앱을 타인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안내(고지)하도록 조치한다. 또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어 이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홍보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가 방통위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먼저 불법촬영물을 차단하고 3일 이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토록 조치한다.

여기에 정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삭제·접속차단 등에 나서도록 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불법촬영물을 근본적으로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한다. 이어 2019년까지 인공지능을 통해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2019년부터 적용한다. DNA 필터링 기술은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해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해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촬영물의 빠른 유포 방지와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해 재유포를 차단토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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