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벤츠는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벤츠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2009년 8개의 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벤츠는 "자사가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임 인상 회의인 AS 커미티에 대해서는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벤츠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위 법원에 항소하여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를 선택하며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反)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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