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점검(maintenance), 일반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車主)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