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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딸 서연양 재수사 속도…관련자 '줄소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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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영원한 가객'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관련자들을 소환해 부인 서해순씨를 둘러싼 의혹들의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 2계에서 맡고 있다. 당초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으나 여론의 관심이 크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담당을 변경했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서연양 사망 당시의 진료기록 등 서류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을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김광석의 형 김모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실제 김씨 명의로 작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김광석의 형 이름으로 돼 있는 만큼 김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영화 '김광석' 연출)는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연양 사망 당시 치료를 맡았던 대학병원 관계자와 내사를 진행했던 경찰 등에 대한 소환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집에서 쓰러져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사진=JTBC '뉴스룸'

김광석 부인 서해순.사진=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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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서씨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서씨를 소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서연양을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했는지, 건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씨가 서연양 사망 이후에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딸의 이름으로 조정 결정을 받은 부분이 소송 사기에 해당되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이밖에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래된 사건인데다 가족 등 당사자를 제외하면 관련자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있다. 필요하다면 누구든 참고인으로 부를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이날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이날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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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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