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남편과 딸 서연 양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해명한 가운데 김광석 유족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국은 조정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며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은 아이를 위해서 조정합의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유족 측은) 조카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양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경황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연 양의 사인이 급성 폐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서연 양이)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상태였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상태였다고 한다. 말이 벌써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광석의 사후 부검에 대해서는 “당시 부검을 하긴 했는데 영화 김광석에 볼 수 있듯 자살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있다”며 “부검소견서는 아내인 서 씨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유족 측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서 씨의 인터뷰가)의혹만 더 크게 부풀린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었다”며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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