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더구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20~30% 할인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신한ㆍ삼성ㆍ국민ㆍBCㆍNH농협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며"임차인은 전과 달리 집주인의 눈치 없이 자유롭게 동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상품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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