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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유한회사 or 협동조합 재추진…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 해법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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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회사·협동조합' 등 고용부에 제안…'노조의견 수렴' 놓고 갈등 '무산'
재계 "고용부 무리한 요구…민주노총 경영 참여 보장하라는 의미"
한발 불러선 고용부, 직접고용 연장·다른 대안도 가능


합작·유한회사 or 협동조합 재추진…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 해법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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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협동조합이나 합작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세워 제빵기사를 고용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의 해결책으로 합작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설립 등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당초 SPC그룹의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대안책으로 내놨지만 무산됐던 사안이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사태가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 확산과 거센 반발로 이어지자 직접 고용외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파리바게뜨가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6일 고용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의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력업체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전에 협동조합 및 합작회사 등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종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제빵기사를 고용해 불법파견 논란을 없애고, 제빵기사들이 원하는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고용부는 제빵기사 노조(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측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협력회사들은 사실상 제빵기사 노조와 합의하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맞섰고, 결국 이 대안은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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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리바게뜨의 대안 제시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고용부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초 결정에서 일보 후퇴했다. 고용부는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접고용은 25일 이내로 돼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면서 "(파리바게뜨가)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의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다면 (직접고용 이외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이같은 입장 선회는 하루 아침에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11개 협력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한데다,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동요도 심각해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SPC가 제시한 합작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설립 등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고용부의 요구가 완화된다면 다시 협동조합이나 합작회사 형태로 이번 논란의 해결길이 열릴 가능성 높다는게 시장의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SPC그룹 역시 한발 물러서 소통에 귀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고용부 감독결과는 당연한 일"이라며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파리바게뜨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든 합작회사이든 설립 후 파리바게뜨와 노조 측이 차근차근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파리바게뜨가 더 이상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두를 위한)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라면, 협력사 정규직인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비정규직으로라도 채용하라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정미 의원실은 토론회를 통해 쟁점을 살펴보고 상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 및 합작회사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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