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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서해순 인터뷰 논란·의혹 속 팩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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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인터뷰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서해순 인터뷰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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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고(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가 김광석 타살 의혹과 10년 전 죽은 딸의 소식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또 저작권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1996년 故 김광석의 저작권을 갖고 있던 김광석 아버지가 서해순과의 ‘로열티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자신이 사망한 후엔 며느리 서해순과 딸 김서연이 김광석 음반 저작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김광석 아버지가 사망하고 4년 후인 2008년, 서해순은 김광석 친동생과 ‘김광석 음반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고, 당시 대법원은 김광석 씨 음반의 저작권에 대해 서해순과 딸 김서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서해순 씨 딸인 서연 양은 2007년 사망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판결에 대한 의혹은 없었지만, 김광석 씨 유족 측이 김서연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2017년 9월 19일 실종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이 10년 만에 알려졌다.
2. 대법원 판결 당시 김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

서연 양의 사망 시점이 2008년 음반 저작권 대법원 판결 전인 2007년에 사망했다는 것이 10년 후인 현재 밝혀졌고, 2008년 당시 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으로 김서연 양이 있었다.

3. 서 씨는 가족들에게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인해 피고인 중 한 명이었던 딸에게 저작권 권리가 돌아가게 됐으나, 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당시 서해순 씨는 딸의 사망 소식을 주변 가족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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