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하도급븝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1일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해 징수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7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행강제금까지 함께 물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기업이 공정위 소회의에서 결정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제출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루 46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도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 2000억원·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타방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부도 ▲파산·회생절차 등으로 한정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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