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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반려견 애견호텔에 맡기기 전, '보상문제' 꼼꼼히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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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마다 서로 다른 보상내규, 계약서 꼼꼼히 따져야
다른 개와 싸우거나 물릴 경우, 애견호텔과 가해견주 모두와 협상해야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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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자리가 나는대로 맡기기 급급한 현실이지만, 전문가들은 혹시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반려견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의 보상문제, 해당 애견호텔의 보상내규를 꼼꼼히 체크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서울의 한 애견카페에서는 비숑프리제 견종의 소형견 한마리가 시베리안허스키종 개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티즌들 사이서 퍼져나갔고 죽은 개의 주인이 격분해 둔기를 들고 애견 호텔을 찾아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 캡처

사고 당시 CC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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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호텔의 관리소홀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가해견주와도 민법상 '재물손괴죄'여부를 두고 소송전이 오고갈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각자 견주가 있는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애견호텔 관계자는 "우선 반려견이 사고를 당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은 관리 소홀로 인한 호텔 측에 있지만 그에 맞는 세부적인 보상이나 대응에 대한 규정은 각 애견호텔의 내규에 따라 상이한 편이라 애매한 경우 법정 소송까지도 불사한다"며 "일반적으로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을 맡기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내 반려견이 사고를 당할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것인지 호텔 측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지에 대한 내규 기준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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