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카페거리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좁은 골목 안에서 A(60)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B(54)씨가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던 것이다. A씨는 흐르는 피를 보고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B씨의 머리를 내려치려 했다.
이때 길을 지나던 황모(43)씨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황씨가 맞아 왼쪽 쇄골과 오른쪽 6번 갈비뼈를 다쳤다.
이를 목격한 서모(37)씨가 급하게 A씨를 제압했고, 다행히 염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60)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를 최초로 제압한 황씨는 "A씨가 사정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여 반사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염산을 뿌리는 것을 막을 수 없겠다 싶었는데 다른 분이 도와주셔서 큰일을 면할 수 있었다"며 서씨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황씨와 서씨에 대해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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