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억원 이상 박리다매형 편의점에는 효과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카드를 꺼냈지만 편의점과 같은 박리다매형 자영업자는 혜택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 변경으로 연매출 2억~3억원대 가맹점 19만개가 영세가맹점에 추가로 포함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5%포인트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의 가맹점 25만곳도 수수료율이 2.5%에서 1.3%로 1.2%포인트 인하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마다 차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똑같은 순이익을 얻더라도 매출액이 적은 대신 이윤율이 높은 점포가 있는 반면, 매출액이 크지만 이윤이 적은 점포도 있는데 이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박리다매형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신용카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매출액이 6억원을 넘어서도 실제 순이익은 200만원대 초반 수준인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100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매출 180만원(연간 6억5700만원 매출)인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아르바이트로 운영할 경우 한 달에 233만원가량을 점주가 순수익으로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수수료, 전기료, 임대료, 인건비 등을 떼면 이윤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도 오르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순이익이 135만원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해당 점주는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10억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 상당수는 연매출이 5억원을 넘어서 수수료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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