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또는 무이자 이사비 5억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24일 대의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21일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건 것'으로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포 1단지 조합은 국토부와 서울시 등 정부·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대건설의 무상 이사비 7000만원과 함께 무이자 5억원 대출 지원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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