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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 설치법·카톡 금지법 등 43개 중점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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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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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의당은 24일 이른바 '최순실재산 환수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등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 43개를 발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구호로 개혁, 민생·안전, 미래 등 3대 목표와 13대 실천 방향에 따라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혁법안은 '권력·언론·안보·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로, 고위공직자비리 방지 2법(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등 21개의 법안을 꼽았다.

민생·안전법안의 경우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미세먼지·석면안전 강화법 등 15개 법안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위의장은 "미래법안은 '공정성장·공정노동·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에너지산업 육성법, 규제프리존법,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등 7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당이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개혁, 민생·안전, 미래와 관련한 43개 법안 목록.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 2법=최순실재산 환수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권력과 자본의 언론장악방지 4법=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룡포털의 방송·통신 생태파괴 방지 5법=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상생협력법
▲방위사업 개혁 4법=방위사업 연구개발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법,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법, 방위사업 청렴서약 대상 확대법, 방위사업청장 인사청문회 포함법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보상 4법=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 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 지원법
▲지방자치 개혁 2법=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농·어민 행복 4법=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법,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지원법, 선원퇴직연금제 도입법
▲근로자 건강·휴식 보장 3법= 근로시간특례업종 정비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차별없는 휴식권 보장법
▲유해물질 OUT, 국민건강 UP 2법= 미세먼지안전관리체계 확립법, 석면안전 강화법
▲여성·아동·청소년·노인 안전·행복 증진 3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법, 영유아보육 강화법
▲모·부성권 보장 3법= 출산전후휴가 강화법, 배우자출산휴가 강화법, 고용기금안정화 및 모·부성권 국가책임 강화법

▲미래성장동력·균형발전 3법= 에너지산업 육성법, 광융합산업 진흥법, 규제프리존법
▲공정시장·공정노동 4법= 호식이치킨 방지법, 대형할인점·아울렛 규제 강화법,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법, 고용세습금지법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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