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의당은 24일 이른바 '최순실재산 환수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등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 43개를 발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구호로 개혁, 민생·안전, 미래 등 3대 목표와 13대 실천 방향에 따라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전법안의 경우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미세먼지·석면안전 강화법 등 15개 법안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위의장은 "미래법안은 '공정성장·공정노동·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에너지산업 육성법, 규제프리존법,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등 7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 2법=최순실재산 환수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권력과 자본의 언론장악방지 4법=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룡포털의 방송·통신 생태파괴 방지 5법=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상생협력법
▲방위사업 개혁 4법=방위사업 연구개발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법,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법, 방위사업 청렴서약 대상 확대법, 방위사업청장 인사청문회 포함법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보상 4법=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 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 지원법
▲지방자치 개혁 2법=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농·어민 행복 4법=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법,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지원법, 선원퇴직연금제 도입법
▲근로자 건강·휴식 보장 3법= 근로시간특례업종 정비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차별없는 휴식권 보장법
▲유해물질 OUT, 국민건강 UP 2법= 미세먼지안전관리체계 확립법, 석면안전 강화법
▲여성·아동·청소년·노인 안전·행복 증진 3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법, 영유아보육 강화법
▲모·부성권 보장 3법= 출산전후휴가 강화법, 배우자출산휴가 강화법, 고용기금안정화 및 모·부성권 국가책임 강화법
▲미래성장동력·균형발전 3법= 에너지산업 육성법, 광융합산업 진흥법, 규제프리존법
▲공정시장·공정노동 4법= 호식이치킨 방지법, 대형할인점·아울렛 규제 강화법,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법, 고용세습금지법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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