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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권익보호관' 신설…제재절차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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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시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열린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측 소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한다.

특히 권익보호관은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감원 검사·제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TF의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해졌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ㆍ인력으로 영업하고 규제도 적어 인가 및 등록, 승인요청이 많다. 지난해 관련 심사가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 심사 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전담반은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을 맡게 된다.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게 된다.

구경모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고, 추가 수요와 심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연장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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