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A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18세 재수생 B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A 양 측 주장에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B 양의 '가상상황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에 있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범이 아니라 살인교사가 맞는거죠”, “괴물들에게 인간의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나오면37세인가요..휴..무섭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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