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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네티즌 "주범 나오면 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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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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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A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18세 재수생 B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A 양 측 주장에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B 양의 '가상상황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에 있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B양의 양형에 대해 고심했음도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범이 아니라 살인교사가 맞는거죠”, “괴물들에게 인간의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나오면37세인가요..휴..무섭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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