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통장' 사업 접수가 마감에 임박하자 젊은 세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며, 경기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또 소득 인정액은 중위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165만2931원)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4,000명.
이에 일각에서는 syue****"다들 청년통장 조건 내용은 알고 하는 소리인가?", hiru****"무지한 사람들이 좋은 의미를 곡해하네"라며 '청년통장'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편 '청년통장'은 오늘 22일 6시 마감이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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