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21일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프랜차이즈업계는 물론 유사한 영업형태를 운용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민의 시작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를 규정하는 한계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본부의 준수사항(가맹사업주 관리 감독 관련 내용)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고용부 및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ㆍ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난제를 의식한 듯 고용부는 가맹본부(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운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랜차이즈산업 특유의 인력운영시스템을 불법파견이라는 프레임에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맹본부의 관여를 지휘명령으로 단정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리적 논쟁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고용부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엔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인력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이를 불이행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인 셈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불법파견 조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측에 민주노총 관계자와 잘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권유한 사실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꼬집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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