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자유수임+3년 지정' 방식 외감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사는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6년 자유수임+3년 지정'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6년 동안 자유수입을 해온 상장사는 이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은 주기적으로 직권 지정하며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외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정제는 이르면 2019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최근 6년 내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우수한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분식회계 회사에 분식규모의 20%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과 회계담당자에게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의 경우 감사보수의 5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소멸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추가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사 자격을 박탈한다. 감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감사인 수시보고제도도 도입했다.
박찬대 의원은 "외감법 통과는 낮은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며 "일부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이 강화된 것이고 지정감사제에 이어 유한회사 감사와 감사인 등록제는 2020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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