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하는 등의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고소된 백모(45)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뒤늦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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