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사업법 토지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로 봐야”
국토법 및 토지보상법 절차 누락…권리 침해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담양군과 (유)디자인프로방스를 상대로 “협의에 의해 취득한 토지가 법적 하자가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2015가단511731)을 낸 B씨가 패소했다.
B씨가 소유한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95-3번지 답 2442㎡ 외 3필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에 포함됐었다.
담양군은 2011년 5월 20일 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해 5월 27일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으며 2013년 2월23일 디자인프로방스에 매도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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