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임협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 14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18일 대의원 투표를 거쳐 가결한 바 있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마련에도 합의했다.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정하기로 했으며,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임금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약 4년간 발생한 추가임금에 대한 산정기준시간은 월 243시간이다. 올 1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월 180시간으로 계산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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