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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난임휴가제' 도입 논의 속도…민간기업에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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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서 관련 법안 논의…휴가일수·유무급 여부 쟁점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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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휴가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3당과 정부 모두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난임휴가제가 국가 정책으로서 민간기업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난임휴가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환노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이들 법안을 논의했다가 휴가 일수와 유무급 여부 등 일부 쟁점이 드러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간 무급 휴가를 제공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안은 연 90일 무급휴가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송 의원안은 연 7일 이내로 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정했다. 김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난임휴가는 연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로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각 법안 모두 난임휴가를 이유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치권은 '초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휴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난임부부는 22만1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남성 난임 환자 수도 6만1900여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5년 새 5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만 44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만큼 이에 발맞춰 난임휴가제가 신설될지 관심을 끈다.

다만 직장 내 분위기·업무 과다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률도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난임휴가제가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난임휴가제가 도입된 사례는 없고 난임치료 시에는 '질병휴가'를 활용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여야가 정부가 난임휴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처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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