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출점시 인접 지자체 합의 의무화
당정 패키지 규제법안 제출시 병합심사
11월 재논의 예정…격론 예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매장 출점이 어려워지는 규제법안이 국회 첫 관문부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대형 유통매장이 출점하기 위해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경수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선 해당 점포가 들어서는 지자체와 협의만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소재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인근지자체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혐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막고 영업을 제한하는 '패키지 유통규제'가 담긴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이나 대형마트 허가제 등 초강력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자위 법안소위는 오는 11월에나 개최가 가능하다. 10월의 경우 장기 추석연휴가가 포함된데다, 연휴 직후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격론이 예상된다. 산자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안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아직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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