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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추석연휴 중 대출만기일은 10월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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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농협은행은 추석 연휴 기간에 대출금 만기일이 낀 경우 연휴 종료 후 첫 영업일인 10월 10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기된다고 20일 밝혔다.

대출금 만기일이 이달 30일∼다음 달 9일인 고객은 다음 달 10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휴 중간에 낀 이자 납입일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입일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로 늦춰진다.

정기 예금을 연휴 시작 전날 앞당겨 해지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올해 6월 30일에 3개월짜리 정리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이달 29일 해지를 요청하면 만기 약정 이율로 이자를 준다. 다만 만기보다 하루 앞당겼으므로 1일분 이자를 차감한다.
반면 올해 8월 30일 1개월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이달 29일에 해지를 요청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중도 해지로 간주한다.

농협은행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고객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하는 '안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업점 휴무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총 958명 상담 인력을 콜센터에 투입하며 다음 달 2일에는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 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통영 방향)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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