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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 "설계는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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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마지막 판자촌 개포 구룡마을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규모 정비가 이뤄지는 만큼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의 설계는 해외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구룡마을은 주상복합, 분양·임대 아파트가 어우러진 주거 단지를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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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구룡마을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획일된 도시경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도입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일조권은 물론 건축물의 높이 등에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구룡마을은 기존 판상형 중고층 아파트 배치에서 탈피해 양재대로변에는 도시 대응형 고층 아파트(35층)를, 대모산과 구룡산 인접 지역은 자연 대응형 저층 아파트(5층)를 짓기로 했다. 여기에 건축 마스터플랜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재활용센터,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공동식당 등 자족 기능과 소득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공간을 계획했다.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카페, 공동체 텃밭,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설계가 계획된데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가 어우러진 콘셉트로 추진돼야하는데 기존 건축법에 맞춰서는 획일적인 주거단지로밖에 구성할 수 없다"며 "일조권과 높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지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역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 판자촌인 성뒤마을에 국제현상공모를 도입한 상태로 구룡마을에도 국내 정비 규격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선진국형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내년 착공을 위한 주민 이주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8월말 기준 1100여가구 중 192가구는 이미 이주를 완료, 사전 신청한 161가구도 곧 이주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보증금 유예 정책이 실시돼 조기 이주에 나서는 주민이 점차 늘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SH공사는 지난 19일 구룡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중 이주가 가능한 위례임대주택 단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서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만족도 평가 역시 높게 조사됐다.

이달 27일까지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공람도 이뤄진다. 초안에는 구룡마을의 자연생태환경·대기환경·물환경·생활환경 등 각 분야 현황과 이번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등이 담겼다.

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면지 26만6304㎡에는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주거용지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678㎡(4.0%)로 계획됐다.

아파트는 분양 1585가구, 임대 아파트는 1107가구로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로 이뤄진다. 임대에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이주한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이주가 끝난 뒤 남은 임대 물량은 분양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시행 단계에서도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 등과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실시계획인가, 2018년 착공, 2020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추진안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 조감도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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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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