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9개 그룹 총수들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국정감사는 정책감사이고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와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나와 직접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싶은 것도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다. 하지만 국회가 국감 때마다 기업인 증인문제로 지적을 받는 것은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호통을 주고 면박을 주는 '마녀사냥'이나 '여론재판'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서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검찰과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전혀 딴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들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나머지 기업인들은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삼성의 재단출연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53개 출연 대기업 모두 뇌물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검찰수사와 청문회를 거치면서 받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
정몽구 회장은 고령에 병력이 있어 청문회 도중 병원 들르기도 했고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다.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 자리도 아들(정의선 부회장)이 대신 나갔다. 그럼에도 한 여당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차별했다며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한다. 기업인들 사이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이경호 산업부 차장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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