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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심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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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ㆍKAI 비리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불신
-과도한 영향력, 法-檢 갈등의 골도 깊어져
-본안 재판보다 높은 위상에 '개혁 필요' 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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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원 댓글부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불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년간 피의자 인권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지만 그 주목도와 영향력이 갈수록 과도해지면서 '구속=유죄'라는 오해와 사법부 불신, 검찰과 법원간 충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피의자 대면방식으로 세심하게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다.

영장전담판사는 법원마다 2~3명씩 있으며 통상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 로 꼽힌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에 부장급 판사를 투입하고 검찰에 과도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그 결정이 본안 재판보다 더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구속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1심 판결 전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셈이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이 1심 판사들보다 경력과 연차가 높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심 재판장의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ㆍ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사법연수원 26기로, 합의부 부장판사와 연차가 비슷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현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구속 여부에 과도한 관심이 몰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가급적 받아들여 발부하되, 보석제도를 활발히 활용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철저히 지키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구속영장 제도는 특히 서민 피의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급 피의자들은 고위직 전관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갖춰 구속돼도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은 구속되면 증거확보가 힘들어져 사실상 방어권을 상실한다. 대립하는 양 당사자에게 평등한 지위를 부여해 서로 대등하게 공격ㆍ방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구속영장의 과도한 영향력과 함께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국정원 댓글'과 KAI 채용비리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법원에 신뢰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병우ㆍ정유라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법원으로선 검찰의 지적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까지 '국정원 댓글' 및 KAI 수사와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총 8명 중 2명에 대해선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19일 국정원 수사 관련자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공개적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불명확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또다시 '폭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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