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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 회장 성추행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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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김준기 동부그룹 회장(73)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여성 A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A씨의 허벅지와 허리 등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회장의 비서로 3년 간 일하다 최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차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뒤 김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김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라며 “관련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김 회장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은 김 회장과 A씨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A씨 측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신병 치료차 지난 7월말 미국으로 출국,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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