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10년 이상 소유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개정안은 이달 말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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