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19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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