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애플 인크(Apple Inc)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애플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 특허출원’ 등의 거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특허청은 당시 “(애플이 신청한 디자인 중 전면 글라스) 통상의 디자이너가 먼저 등록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전면 글라스 디자인을 결합할 때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반면 애플은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3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출원한 디자인의 경우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제품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소송을 제기한 주된 배경이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워치 용두 부분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부문에 대해선 애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