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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청 상대 ‘디자인 출원 거절 결정 소송’ 애플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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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애플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출원 거절 결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특허청은 애플이 신청한 애플워치 제품의 부분 디자인을 등록 거절한 바 있다.

특허법원 제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애플 인크(Apple Inc)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애플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 특허출원’ 등의 거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5년 2월 특허청에 애플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의 디자인과 애플워치의 용두(태엽 감는 꼭지 부분) 디자인 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당시 “(애플이 신청한 디자인 중 전면 글라스) 통상의 디자이너가 먼저 등록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전면 글라스 디자인을 결합할 때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반면 애플은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3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출원한 디자인의 경우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제품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소송을 제기한 주된 배경이다.
양측의 엇갈린 판단에 재판부는 “애플워치 같은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는 쉽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출원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청구 기각)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워치 용두 부분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부문에 대해선 애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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