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며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자금을 지원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원 전 원장 등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민 전 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사이버 외곽팀 팀장 송모씨에 대해선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위로 외곽팀 활동실적을 만들어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와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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