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는데 동의했다”며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지난 3월13일 퇴임하자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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