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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원 접수 소송 674만건으로 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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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이혼접수 3만7400건으로 4.8% 감소
대법원, ‘2017년 사법연감’ 발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74만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사사건 비중은 70.2%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18일 발간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7513건으로 전년(636만1785건)보다 6.06%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73만5443건으로 소송사건의 70.2%를, 형사사건은 171만4271건으로 25.4%, 가사사건은 16만634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는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5건, 가사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7만3310건으로 전년보다 3.30% 줄었으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1552건으로 5.36% 늘었다. 상고심은 1만3887건이 접수돼 0.16%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7만6074건으로 6.42% 증가했고, 항소심은 8만7487건으로 9.79%, 상고심은 2만5088건으로 4.35%가 각각 늘었다.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7400건으로 전년(3만9287건)보다 4.8% 감소했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전체 접수건수의 65.9%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판단이 필요한 소송의 전원합의체 변론을 공개하고 인터넷과 TV로 생중계 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번역지원센터’를 개설해 재판 과정에서 원격통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7년 사법연감은 PDF 형태로 18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이달 하순부터는 법원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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