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시각 오늘 새벽, 저의 둘 때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씨가 구입한 필로폰 중 65명 정도가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2g 상당의 필로폰의 향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지사의 장남 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7일 남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택에서 2g의 필로폰을 압수했지만 나머지 2g에 대한 향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필로폰은 한 번에 약 0.03~0.04g을 투약한다. 사라진 2g만으로도 약 66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셈이다. 적지 않은 양인만큼 이 2g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한 점도 남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만 필로폰을 한 차례 흡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누군가에게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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