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말년 휴가를 나온 군인 A씨(22)는 가출청소년 B양(16)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말년 휴가를 나와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렌터카를 운전해 담배를 사 오라고 시킨 후, 무면허였던 B양이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내자 B양에게 “사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을 내야 하니 조건만남을 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청소년인 B양에게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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