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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을 논하다]"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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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 처방 정부 대책 두고 말기 암환자들 분노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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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오프라벨(허가외 처방) 논란이 뜨겁다. 오프라벨로 생의 마지막 끈을 잡고 있던 말기 암환자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달 21일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만큼 환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반길 일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급여적용을 하면서 허가한 적응증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데 있다. 보험적용이 되면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한 범위(비소세포폐암 환자) 내에서만 가능하다.
위암과 유방암 환자들은 '키트루다' 등 면역 항암제를 오프라벨로 처방받을 수밖에 없다. 허가외 처방이 되면서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오프라벨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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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말기 암 환자를 두고 있는 보호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는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내일 , 아니 오늘 이별할 지도 모른다. '마지막 끈'이라 생각하고 면역 항암제에 매달리는 이유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부작용을 염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절박하다. 이 같은 가족의 애타는 심정과 달리 보건당국과 병원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오프라벨' 처방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오프라벨'입니다. 오프라벨은 허가외 사용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21일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만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길 일입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급여적용에 허가한 적응증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데 있습니다. 보험적용이 되면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한 범위(비소세포폐암 환자)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위암, 유방암 환자들이 오프라벨 처방으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해 왔는데 급여화가 되면서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버렸습니다.

면역 항암제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A 씨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부작용과 내성을 견디며 항암제를 바꾸어 가면서 견뎌왔다"며 "수 많은 부작용을 이겨내면서 투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효과가 좋은 면역 항암제를 알게 됐다"며 "국내에서 승인되지는 않았는데 허가외 처방으로 '오프라벨'로 치료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면역 항암제를 통해 상태가 좋아지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호전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반가운 소식에 환우들과 보호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며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면역 항암제 관련) 해외논문부터 공유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더 많은 암환자들이 오프라벨 처방을 받으며 희망을 키워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달 21일 '암질환 사용 약제 및 공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암환자들의 (오프라벨) 치료 선택권을 막아버렸다"며 "몇 차례 면담과 시위를 통해 심평원은 오프라벨 환자의 기존투약과 신규투약에 대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은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허가외 사용'이라는 부담에서 병원이 적극 나서지 않았고 오프라벨 치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A 씨는 "(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공문조차 받아 보지 못했거나 심평원의 후속조치가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병원은 다학제위원회(많은 전문의가 모여 회의하는 제도) 심사와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평원이 병원에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다학제위원회를 거처 사전승인받는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신규 투약자들에겐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며 "동일 암 종의 환우들의 호전 사례들을 참고해 신규투약을 준비해왔던 환우들과 보호자들의 심정은 지금 '분신'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신규투약을 준비해오던 환자들 중 두 명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일정 간격을 두고 투약해야 하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 적절치 못한 보건당국의 조치로 사망자가 나왔고 또 나올 것"이라며 "다학제위원회 심사와 사전승인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의료진의 재량권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역항암카페 측은 "더 이상 허가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허가외 처방에 대한 심평원의 승인 거절은 암환자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며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기 암환자들의 절규
=https://youtu.be/ekyvkTTyZEU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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