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KBS와 MBC에 대한 감독권 발동이 필요한가'라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일종의 방송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다. 감독권 발동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의 정파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다소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이 추천한 이사 숫자에 차이가 많다. 개정안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것 등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특별다수제를 반대하느냐'는 물음엔 "반대는 아니지만 최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파성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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