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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센트럴파크서 나무에 깔린 여성, 2200억 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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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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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공원을 걷다 나무에 깔린 여성에게 2억 달러(약 2265억원)짜리 재판에 휘말렸다.

미국 CBS뉴스 등 현지언론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앤 모노키 골드먼(39)이 뉴욕시와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억 달러(약 2265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골드먼은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거닐고 있었다. 산책 도중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 이들쪽으로 넘어졌고, 골드먼은 두 아들을 밀쳐냈으나 2살 아들 그랜트와 본인은 화를 피하지 못했다.

사고를 당한 골드먼은 척추골절, 뇌진탕, 기억력 손실 등 중상을 입었고, 아들 그랜트는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심각한 중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골드먼은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골드먼의 변호인은 "어린 제임스에게 수유도 못할 만큼 의뢰인은 꼼짝도 못하는 상태"라면서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영구 장애로 걷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트럴파크의 관리 책임을 물어 뉴욕시와 운영 주체인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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