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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中企 주 4일근무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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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의 주 4일제 근무도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준현(민주당ㆍ김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 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공기관 등의 주 4일 근무제(1일 8시간, 주당 32시간 근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 4일 근무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과 주 4일 정규직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기관 및 기업의 기존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주 4일 근무제를 도입,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도지사가 인센티브를 주고,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길다"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정규직의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정식 상정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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