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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는 2522만원 넘는 차 주차 못한다…속사정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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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우선 vs 눈 가리고 아웅…의견 엇갈려

임대주택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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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에는 2522만원이 넘는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서 고급 외제차가 심심찮게 발견되면서 고소득자들이 편법으로 입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LH는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액이 2522만원이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차량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고가차량 기준을 2522만원으로 정한 것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보유 차량 가액은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넘는 차량 소유자는 임대주택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닐 경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회사나 친인척 소유라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다. 이에 정부와 LH가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주차 등록 자체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지침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동안 정작 서민이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임대주택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짓는 공동주택이다.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 2억2800만원 이하의 부동산과 2522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있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가차량을 주차 금지하는 방법으로는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의 '위장 전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주 후에도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 등의 변화에 대한 자격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본부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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